재산세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대형, 중형, 소형 등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낮으면 재산세가 낮아집니다.
공시지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낮추기
- 토지와 건물의 공부상 가격 낮추기
- 토지와 건물 실거래가를 낮추기
재산세 공제율을 높이기
재산세 공제율을 높이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 주택 공제율을 10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 6억 이하일 경우, 주택 공제율은 6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상일 경우, 주택 공제율을 3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산세 감면 받기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5새 이상인 세대주, 60세 이상인 세대주와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 등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등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하기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 재산세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연체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분납하기
재산세를 분납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 재산세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도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예상하여 충분한 시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지나 미납할 경우, 연체금이 발생하고 이후 세금 부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를 올바르게 계산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재산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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